고흥 귀농인의 집 13호 입주완료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선정해맞이길 9
문의: 인구정책과/귀촌지원계 담당자
           061-830-5093

고흥에 새로 단장한 귀농인의 집 들여다보기

이번에 고흥에 새롭게 리모델링한 귀농인의 집이 있다고 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러 출발~

고흥에서 13번째 귀농인의 집이 탄생했다.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을 제공한다.

누가 제공하고 어떻게 조성되는가?
2020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및 채택 조건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적어본다
(2019년에 비해 시행지침에 추가내용들이 있으니 최신 지침을 참고해야할것이다 )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귀농인의 집 구입이나,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지원 대상지역 요건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개인,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귀농귀촌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귀농인의 집 지정기간을 2년으로하고 지정기간 중 임대료(15만원/월 이내) 지원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마을

귀농인의 집 입지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 농가중에 사용하지않는 빈집들을 중심으로 집주인과 마을, 시군이 협의하여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세대당 3천만원 이내
이동식 조립 주택(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 )도 귀농인의 집 조성 대상에 포함.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단계
(2020년 신설된 항목중 하나)
-귀농인의집 조성 위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청(주변접근성, 의료·편의시설 등)-
사업 신청·선정시 위치의 적정성을 반영하여  귀농인의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
도시생활의 편리성에 익숙한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배려하여 주변접근성 의료,편의시설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귀농인의 집에서 살고싶다면?
귀농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몇가지 자격조건이 있다

고흥에서 농업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
최소부부이상의 가족단위,
고흥군으로 전입완료한 사람들.
임대기간은 6개월이고 상황에 따라 1회연장가능하고 임대료 월10-15만원.이수해야할 교육프로그램없이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할 수 있다.

고흥군 남양면에 위치한 이번 귀농인의 집13호의 내부를 살펴보자
왠만한 기본 살림살이들이 다 구비되어있다
방2
욕실1
창고
기름보일러
작지만 톡톡히 제기능하기에 손색없어보이는 텃밭
감나무가 두그루. 파란 감이 달려있다
냉장고 가스렌지